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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객관식 문제집에 관해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역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법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그다지 많은 문제집을 풀어 보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래에 있어 민법문제집의 대명사는 이른바 양박문제집인데 지금에 있어선 거의 보지 않고 있으며(원래 이 문제집은 곽윤직 교과서를 기조로 해서 만든 문제집인데 최근에 곽선생님의 견해가 소수견해로 바뀌는 경우가 많게 되어 거의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김종률외 3인공저 문제집(김종률선생님은 변호사로서 지금은 건국대인인가 국민대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특히 양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이영준과 이은영교수님의 견해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역시 거의 보지 않으며(이 두책 역시 최근까지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주로 김형배문제집이나 김상용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 김형배 문제집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풀던 문제집인데 작년부터 김상용선생외 4인공저에게 조금씩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순순한 독일이론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재미로만 풀어 보시면 됩니다.)

사례문제와 판례문제의 경우는 처음 이 문제집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상당히 망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서와 병행하면서 풀기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집 자체만 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용보다는 실력을 키우는데 활용하는 문제집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2. 김상용 외 3인공저

최근들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풀어 보는 문제집인데 문제의 수준 자체는 김형배 보다 조금 쉬운 듯 합니다.

활자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편하며, 사례와 판례문제의 경우도 난이도가 조금은 평이하기 때문에 정리용으로 하기에 좋을 듯 합니다.

이 역시 문제의 유형은 굉장히 망라적입니다.

결론)
김형배 문제집이나 김상용문제집중 어느것을 보셔도 무방할 듯 한데,

다만 이 책들은 정리용으로 쓰시기 보다는 기본서와 병행하면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기타 교수님 문제집

김민중교수님 문제집(전북대)의 경우 특이한 문제들이 조금씩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문제집들이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4.신림동 강사분들의 문제집

유정변호사님의 모의고사문제하고

김성용선생님의 객관식문제집과 모의고사문제집등 다수의 문제들이 있는데

수준은 교수님들의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한권 택해 반드시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들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에는 되도록 이분들의 강의하고 병행하시는 것이 문제해석과정에서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으며

되도록 저명강사분들의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의 오류등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좋을 듯 합니다.


5. 대학모의고사 문제집

신림동내의 여러 출판사에서 이를 내고 있는데 민법의 경우 헌법이나 형법 보다는 많이 보지 않는 편이며

정답에서 조금씩 오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전국모의고사 문제

학원에서 교수님들에게 출제의뢰를 해서 시행한 모의고사문제를 말하는데,

여러 교수님들의 문제를 접하기 위해선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교수님이나 송덕수 교수님같은 분들이 출제한 문제들도 있으며

대개 40문제중에서 1-2문제 정도는 특이하면서도 아주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추천)

1.기본서를 공부하실때 시간이 남으시면 김형배문제집이나 김상용문제집을 병행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문제집의 경우 안보면 괜히 찝찝한데... 그렇다고 안 볼려니까 남들 다 보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전체를 반드시 다 볼 필요는 없으며 되도록 기출문제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법의 경우는 기출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이나 헌법보다더 더욱 더 기출문제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본서를 보실때 이 두문제집을 못 보신 분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시더라도 이 문제집중 한권을 대강이라도 풀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특히 친족상속법의 경우는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조문만 잘 숙지하면 일단 그렇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친상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친상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3. 학원선생님들이 낸 모의고사 문제의 경우는 되도록 학원수강을 통해 시험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숙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이 경우에는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나중에라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형법의 경우는 전범위로 된 문제를 플어 보셔야 자신의 실력이 평가되듯이

민법의 경우는 40분안데 정답을 다 낼 수 있어야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대충 보면 어느 범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범위 모의고사의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형법보단 떨어진다 봅니다.)


4. 전국모의고사의 경우는 저명교수님들이 출제하신 것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5. 마지막으로 민법은 그 특수성상 개개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거의 암기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 있으면 객관식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사실 그러면 객관식문제집 조금만 풀어 봐도 됩니다.)

따라서 문제집을 통한 실력향상의 정도는 헌법이나 형법보다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서등을 통하여 기초실력을 끊임없이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민법은 요령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